일부러 경차를 고르시는 분들은 통행료 50%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 요금 감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등 여러가지 세금 절약과 함께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차란 무엇일까요? 경차 기준
우리나라의 경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기량으로 나뉘며 브랜드로는 현대 캐스퍼, 기아의 레이 / 모닝, 쉐보레 스파크 차량이 있습니다.
배기량은 1000cc 미만이어야 하며, 길이는 3,600mm 이하여야 합니다. 폭은 1,600mm 이하, 높이는 2,000mm 이하여야 경차로 구분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내 차량이 경차라면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절약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써 휘발유와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유가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지역별 평균 판매 유가를 기준으로 리터당 주유량을 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 조건
1)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20대 이상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가구 1 차량인 경우
- 경형 승용 및 경형 승합차 동시 소유할 경우 2대 모두 가능
- 경형 화물차량 제외
해당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1월 1일부터 새로운 한도가 부여되므로, 연간 30만 원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하기
간단합니다. 카드사에서 신청하면되며 각 금융사마다 다소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각 카드사 혜택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추천글 모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