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주택공사나 SH 서울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의 거주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마련해 줍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으며 분양 전환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의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공공임대아파트는?
85m2 이하의 공공임대 아파트는 5년이나 10년을 거주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이 됩니다. 본인이 거주했던 아파틀 분양받고 싶다면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 우선적으로 소유권도 받게되는 장점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50년 동안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변 시세보다 약 90%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초기지분금 30%만 납부하고 임대기간 동안 잔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후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납은 아래 비율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하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은 기금을 지원받아 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건설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은 되지 않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분은 부동산 및 재산, 자동차가액 등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달라지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공급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상 순위 또는 순차에 따라 공급
- 다자녀 (3자녀 이상 가족) : 태아 포함
- 노부모 부양 : 1순위 해당 /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신혼 부부 : 혼인기간 7년 이 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생애 최초 주택 구매
- 국가유공자 : 518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 기관 추천 :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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