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급여 지원 방식이 변경되며 지원비가 20%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되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놓치지않도록 아직도 신청안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부, 시 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존 지원방식이 현금 지급이었다면 23년도부터 바우처 형태로 바뀌면서 지원비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기한 뿐만아니라 사용기한도 정해져있는데요,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
교육급여 바우처는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직접 신청하여도 되고 부모가 신청해도되지만 자녀가 둘이어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내 소득인정액 및 재산 등과 함께 기본 사항을 입력할 경우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권자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내용
바우처 형식으로 포인트 차감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학교급별 상이하며 초등학생은 연 415,000원, 중학생 연 589,000원 고등학생 연 654,000원이 지원됩니다.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급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로 실제 배정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교육급여 수급자인 학생의 경우 공부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모두 불가하고 그 외 다른 업종에서는 사용이 대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카드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 분류 방식이나 가맹점 계약 여부 등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한은?
신청 기한은 사전 등록과 본신청으로 구분되오나 사전등록기한은 지났습니다. 따라서 신청기한은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2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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