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세대분리를 생각할 경우 아마 자녀가 30세 이상일 경우 혜택이 많기 때문일텐데요, 오늘은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장점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분리 왜 하는걸까요?
정부에서는 독립된 세대주일 경우 혜택 등이 많습니다. 세대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낼 경우 절감이 가능한데요, 이 외에도 1가구 1주택일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되는 세금들이 많기 때문에 청약통장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저축 소득공제, 월세 납입액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에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이 장점이 많은데 단점의 경우 주민세밖에 없습니다.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세대분리는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을 할 경우 함께 살기도 하지만 대게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래 첫번째와 세번째 조건을 충족합니다. 만 30세가 되었다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혼인했을 경우
혼인을 할 경우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새 집을 얻고 혼인신고 등을 할 경우 세대분리 신청을 별도로 하지않더라도 세대분리가 됩니다.
✅ 만 30세 이상 되었을 경우
✅ 일정 소득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최소 중위소득 40% 이상)
2023년 1인 기준 중위소득은 100%의 경우 2,077,892원인데요, 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경우 837,157원 이상이 월 소득일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방법은?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조건을 부합하는지 체크 후 집 근처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하기 위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민원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그 외 정보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록된 사항을 정정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한달가량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위 버튼 클릭 후 아래와 같이 절차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고 내용 중 성명, 주소,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클릭하기
☑️ 세대주 변경 선택하기
☑️ 변경된 세대주로 개인정보 입력하기
☑️ 구비 서류 열람 동의하기
☑️ 민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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