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들의 경우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그 당사자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유족연금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조건
유족연금의 경우 몇 가지 지급조건에 부합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4가지 중 하나 이상일 경우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또는였던 가입자)
✅ 국민연금 공단 보 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일 경우
유족의 범위는?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와 생계를 함께 유지하고 있던 가족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 배우자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자녀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
✅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장애등급 2급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자로 별도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유족연금 청구 방법
유족연금의 경우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시어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되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수급이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보통 매월 25일경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금액
보통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얼만큼 가입기간 동안 연금액을 부었느냐에 따라 다르며 가족수당인 부양가족연금액과 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 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이 10년 ~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 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 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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