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어떠한 기준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은 3가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이 글을 통해 한 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기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통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처벌될까요?
먼저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4항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소주 한잔, 맥주 한잔을 마셨을 경우의 농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3가지 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형사처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처벌
혈중알코올 농도 0.03% 부터 0.08%의 경우 벌금이 500만 원 이하지만 농도 %가 커질 수록 처벌 수위 역시 커집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음주 측정 시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특별범죄 가중 처벌에 의해 만약 상해사고 또는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처벌
음주운전을 통해 적발되는 것이 아닌, 사고를 냈을 경우 할증률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기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음주운전은 피해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적 처벌
음주운전 후 적발되었을 때 벌점이 생기게 되며 면허 정지라던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단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벌점이 100점이지만 대인사고가 날 경우 면허가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데요, 면허 정지의 경우 100일 ~ 최대 5년까지 이며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정지 100일 : 1회 적발
☑️ 면허 정지 1년 : 대물사고(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 / 음주 측정 거부 시
☑️ 면허 정지 2년 : 1회 적발 시 / 인사사고 또는 대물사고 시(혈중 알코올 농도 취소수치)
☑️ 면허 정지 3년 : 1회 적발 & 음주 측정 거부, 그리고 교통사고 2회 이상일 경우
☑️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 인사사고 / 사망사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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