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내야하는 세금 중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냈는데 차를 매매, 폐차하게 될 경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 경우 소멸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환급금은 미리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자동차세 환급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는 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내가 보유한 기간이 책정되어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보다 세금이 더 내게되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는 온라인, 모바일 앱, 오프라인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환급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환급받기
관할 자치단체에 과오납에 대한 반환 결정을 받은 후 위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신 후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 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환급신청 > 지방세 > 환급 대상액 > 다음 > 환급신청 > 환급받을 계좌정보 입력 > 신청 버튼을 차례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방문하여 자동차세 환급받기
직접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자동차세를 환급받기 원하시는 분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관할에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방세 중 하나인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1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사항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기간이 따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를 추가로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5년 이내에 찾지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자동차세 환급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매한 경우 자동차 명의가 이전 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환급신청후 환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세무과에 신청한 후 5~7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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