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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by 보보님 2023. 4. 18.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주택이나 아파트,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주거유형을 계약할 경우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 하나를 통해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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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내용을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진행되어 올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는데요, 이제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이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금액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 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신고 제외대상입니다.

 

 

 

✅계약기간이 한 달 남지 않은 단기 임대차 계약자의 경우

✅계약 보증금 등 계약사항 등 변화 없는 갱신 계약의 경우

✅학교시설 등 기숙사 등

✅계약서 상 체결일자가 2021년 6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월세 신고제 지역 및 주택 범위

전월세 신고제의 주택이란 개념의 범위가 있는데요, 아파트, 주택,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 주택일 경우, 공장 및 상가 내 주택(비주택) 도 포함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모든 수도권 전역에서 신고가 필수적이며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 또는 '시' 지역의 경우 계약 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한 번에 전월세 신고제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할 경우 아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주소지를 검색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미리 보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청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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