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없이 바쁜 이사로 인해 여러 가지 서류등 챙길 것이 많고 신청할 것도 많으실 텐데요, 이사 날 전입신고를 하려면 방문해야 하는데 정말 귀찮다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명쾌하게 전입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가 속하는 자와 그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이사)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과 전입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른데요,
본인 신청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자격 증명 자료 등
정부 24에서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할 경우 전입신고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원스톱 생애주기 꾸러미 서비스
전입신고만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전입신고 이후 필요한 전기요금, 텔레비전 수신료, 지역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
전입신고 외 전세 또는 월세를 통해 집을 구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모를 전세사기 등 방어를 위한 제도인데요, 혹시라도 집주인의 잘못으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 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 받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내 확정일자 부분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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