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년 동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릴 텐데요, 어떤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3년 한 해동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기타 소득
만약 원고료,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발생하여 연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
보통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대상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 소득
국민연금이나 연말정산을 한 공적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공적연금 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만약 내가 위 신고대상으로 구분될 경우에는 신고기간동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 근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기간은 매년 5월 한 달간이므로 이 기간 동안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되며, 해당 서비스에서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절차에 따라 해당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아닌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빨간색 박스를 체크하여 이동할 경우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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