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5월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녀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이번에는 관계 없으나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무엇일까?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일반 사업자, 프리랜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등 여러 소득을 종합적으로 벌어드린 경우에는 이 기간동안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순하게 지난해 12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 기간동안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에 따른 기준은 아래에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 금융소득 : 2,000만원 이상
✅ 개인연금 : 1,200만원 이상
✅ 기타소득 : 3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통해서도 대행할 수 있으나 간단하게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버튼을 클릭하셨다면 아래 메인 페이지에서 빨간색 영역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투잡하시거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단순경비신고하시면 되고, 22년도 중간 퇴사자자의 경우 '근로소득 신고'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유형에 따라 신고 버튼을 클릭하셔야 하는데요, 내 유형은 어떠한지 확인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경비율 신고 : 투잡, 아르바이트 등
☑️ 경비율이란? 경비 자체 그대로를 인정하는 비율로 소득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경비가 큰 경우 실제소득은 적어지기 때문에 별도 증빙이 없어도 세금을 과세하지않습니다.
✅근로소득 신고 : 지난 해 퇴사자, 근로자
만약 근로자였다가 퇴사를 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 만약 회사 측에서 내용을 국세청에 기입하지않았을 경우 사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이후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 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등으로 들어가셔서 신고합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5월 종합소득세를 마치셨다면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실텐데요, 5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이어서 그 이후인 6월 30일 경이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입니다. 6월 4주차에서 지연될 경우 7월 초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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