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50% 이라하렴 차상위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기준에 따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까지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일까?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한끗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고정적인 재산이 있지만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는 제외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2,077,892원가량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체크
차상위계층을 확인하는 기준 중 하나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총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체크하면 됩니다.
소득 인정액(소득 + 재산)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3년 기준 4인 기준 소득 인정액은 2,700,482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집의 소득 인정액은 얼마일까요? 아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수입뿐만 아니라 자산, 가족 수(부양가족), 주거 형태를 모두 확인 후에 지자체별로 결정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하게 주거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은 재산에 따라 각각 다른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보통 서울을 제외한 지역일 경우 기본재산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에 따라 나뉩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안 되는 가구의 경우 선정 됩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일정 수준이상 소득을 갖고있으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외 소득이나 재산 증빙 서류, 부 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 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탭 '차상위계층 확인'으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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