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토지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초 구매했을 때의 가격과 팔았을 때의 가격 차이가 양도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
주택을 1억원에 구매했는데 2억 원이 되었다면 1억에 대한 차액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억 원에 구매했는데 1억 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입니다. 위에 14년도부터 현재 2023년도의 양도세율의 흐름을 보시면 좀 더 세분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1200만원 과세표준액에 비해 최근에는 14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10억 원 초과되는 기준이 신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나 토지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만약 보유기간이 길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적어지는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된 내용을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1 가구 2 주택자 양도소득세
만약 내가 1가구 2 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가 더 많아집니다. 다만 이 역시도 보유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적용되거나 이사, 상속, 양도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된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존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부과된 과도한 규제가 정상화 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개선안이 발표된 것으로 이 규제완화로 인하여 1년 미만 소유할 경우 70%였던 세율은 45%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시적용중이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4년 1월부터는 다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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