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경우 정부가 규제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증여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율 계산방법을 통해 증여세율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받은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는 과세가액 표준에 따라 5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커지면 증여세율이 최대 5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경우 누진 공제액이 4억 6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11억 원이 증여될 경우 4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1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붙어 그 금액을 뺀 것이 내야 할 증여세가 됩니다.
*과세표준 :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뺀 금액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초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다음 금액이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증여를 하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아래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공제가 안 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10년의 경우 면제 주기를 말하는 것으로 10년이 지난 이후 다시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증여세율 계산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증여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따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면제한도액 등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증여세에 필요한 기본 사항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재산가액 등 그리고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기타 재산 등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회해서 내가 내야 할 증여세에 대한 감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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