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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퇴직연금 수령방법 쉽게 체크

by 보보님 2023. 2. 6.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퇴직연금에 대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류등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동일한 말로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며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개인이 정년 퇴직을 앞두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직을 할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지급조건이 별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기준은 만으로 따지므로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확하게 365일이 지나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사한다는 내용을 회사 측에 얘기하면 회사로 퇴시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회사는 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한 IRP 계좌 확인증을 요청합니다.

퇴직자가 IRP 계좌를 만들고 확인증을 회사 측에 보내면

퇴직연금 운영기관(보통 은행)에게 퇴직연금 상품을 모두 해지 후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전달합니다.

 

좀 더 수령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드리면, 

1.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요청시 IRP 계좌 개설하기(대면/비대면 모두 가능)

2. 일시금 수령시 IRP 계좌 해지하면 받을 수 있음

3. 연금으로 수령하고싶을 경우 만 55세 이상 필수

    (만약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은행과 같은 금융사에 방문해도되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교육받을 수도 있고 상품 등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는 아래 연결해놓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령하기

퇴직연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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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급여형 DB

2. 확정기여형 DC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퇴직연금은 총 3가지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DB, DC, IRP 3가지인데 보통은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게 두고 싶다면 확정급여형 DB, 내가 직접 운용하고 싶다면 DC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DC와 DB의 차이점은 운용상품의 수익금을 회사가 갖느냐(DB) 내가 수익금을 갖느냐(DC)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주식이나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경우 DC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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