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경되는 세금 관련 업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개정으로 많은 분들이 한시름 놓으실 것 같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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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그 외 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라고 불리기도 하며 주식을 할 경우 배당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 개인이 1년 동안의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기존 6%인 세율부터 45%까지 나뉘어져있었는데요 조금 더 부담이 덜게 되었습니다. 표를 확인하시면 알게 되실 텐데요, 6%였던 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줄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 기준이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종합소득세율은 2023년 개정된 세법이기 때문에 2024년 5월부터 계산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달간입니다. 만약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는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기간이 됩니다.
만약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20%까지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기간을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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