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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체크)

by 보보님 2023. 2. 26.

LH 토지주택공사나 SH 서울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의 거주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마련해 줍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으며 분양 전환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의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공공임대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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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2 이하의 공공임대 아파트는 5년이나 10년을 거주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이 됩니다. 본인이 거주했던 아파틀 분양받고 싶다면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 우선적으로 소유권도 받게되는 장점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50년 동안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변 시세보다 약 90%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초기지분금 30%만 납부하고 임대기간 동안 잔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후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납은 아래 비율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하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은 기금을 지원받아 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건설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은 되지 않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분은 부동산 및 재산, 자동차가액 등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달라지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공급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상 순위 또는 순차에 따라 공급

 

- 다자녀 (3자녀 이상 가족) : 태아 포함

 

 

- 노부모 부양 : 1순위 해당  /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신혼 부부 : 혼인기간 7년 이 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생애 최초 주택 구매

 

- 국가유공자 : 518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 기관 추천 :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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