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공사에서는 다가구, 원룸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을 통해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를 매입 임대주택이라 하며, 계약 기간 2년씩 입주 자격이 충족되는 세대로 하여금 재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매입 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고 모집공고 등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정부는 LH를 통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이나 나 세대 주택을 매입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이고,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10년/20년/30년으로 자격이 유지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고 유형별로 임대조견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중보다 30%로 저렴합니다.
신청자는 자격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매입 임대주택 종류
매입 임대주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세 ~ 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난에 대응하고자 진행되는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매입 한 뒤에 저렴하게 장기기간 전세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부도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 한 뒤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전세가격에 50~ 80%가량 수준입니다.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대한주택공사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또는 10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유형별로 조건이 상이하며 유형에 맞게 입주자격이 각각 다릅니다.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매입 임대주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LH 청약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 > 분양 및 임대정보 > 매입입대/전세임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모집공고중으로 내가 거주하고 싶은 지역을 검색하여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입주자격 등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청약하기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이트에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청약저축(통장)
-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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