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수그러들자 모임이나 행사 등 많은 술자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시작하여 새 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생들이나 회식까지도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벌금까지도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는?
한 잔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행동 뿐만아니라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인데요, 이 수치는 소주 1잔을 마신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음주를 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4항
측정 및 처벌 기준
음주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많은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처벌 기준은 3가지 있는데요,
운전자는 보 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민사적 책임이 있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형사적 책임,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취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책임까지 3가지 처벌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0%로 2회 적발할 경우에는 보 험료 할증이 20%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른 자기 부담금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
위 말씀드린대로 단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걸렸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냈다면 처벌은 강해집니다.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에 의거하여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사람이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거부한 것으로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상 책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단순 음주일 경우, 대물사고일 경우, 대인사고일 경우에 따라 적발 시 행정 처분을 받게됩니다. 2회 걸렸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인사사고 후 도주할 경우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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