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주택이나 아파트,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주거유형을 계약할 경우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 하나를 통해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는 무엇일까?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내용을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진행되어 올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는데요, 이제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이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금액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 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신고 제외대상입니다.
✅계약기간이 한 달 남지 않은 단기 임대차 계약자의 경우
✅계약 보증금 등 계약사항 등 변화 없는 갱신 계약의 경우
✅학교시설 등 기숙사 등
✅계약서 상 체결일자가 2021년 6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월세 신고제 지역 및 주택 범위
전월세 신고제의 주택이란 개념의 범위가 있는데요, 아파트, 주택,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 주택일 경우, 공장 및 상가 내 주택(비주택) 도 포함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모든 수도권 전역에서 신고가 필수적이며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 또는 '시' 지역의 경우 계약 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한 번에 전월세 신고제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할 경우 아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주소지를 검색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미리 보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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