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2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조회 (신청)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최하여 배기가스 등급을 5단계로 만들었고 5등급(올해부터 4등급까지)인 자동차의 경우 환경적으로 배기가스를 배출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 해당하실 경우 꼭 등급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무엇일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입자상 물질의 등급을 나누어 친환경차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차 까지 5단계로 구분합니다. 친환경 차량의 경우 1등급, 배출가스가 심한 차량은 5등급입니다. 이 등급표는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등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장받고있으며, 이에 대한 법령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 2023. 3. 28.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신청)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오래된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차량이 경유차고 오래되었다면 폐차시키는 것보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수록 등급이 높아지는데요, 5단계는 가장 오래되고 농도가 높은 배출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러한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어떻게될까요? 위 등급에 따라 조기폐차를 권장하게 되는 것이며, 내 차량이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 들어갈 경우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 2023.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