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공공분양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 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의 경우 공공분양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공공분양 청약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이란 무엇일까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주목해야 할 공공분양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공공분양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이름인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요, 1) 나눔 및 선택형 분양 2) 청년 특공, 3) 획기적 전용모 기지를 통해 청년과 서민의 내 집마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격
공공분양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청약 자격은 아래 요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무주택자
신청자, 배우자,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 또한 없어야 자격이 됩니다.
2.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자격이 됩니다.
3. 청약통장 보유
- 수도권의 경우 가입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12회 납입 시 1순위가 될 수 있음
- 수도권 외에 살고 있는 가족의 경우 가입 6개월만 경과했어도 청약할 수 있으며 6회 납입 시 1순위가 될 수 있음
✅ 만약 1순위 경쟁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월 납입을 미루지 않고 지속적으로 납입할 경우 당첨자 선정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4. 소득 및 자산 기준
이 외에도 청약 관련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PDF파일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양정보 확인
분양 정보 및 모집공고문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아래 버튼을 클릭할 경우 분양 정보 및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공공분양 계획
22년부터 23년도 공공분양 주택 사전청약 계획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본인에게 맞는 조건이 특별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를 확인하시고 위 청약 자격을 미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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