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들게되는데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그리고 더 빠르게 받거나 연기할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만약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면 퇴직 후 연금 개시연령이 되면 죽을 때까지 공무원연금을 받게됩니다. 다만 연금 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이 예전처럼 꿀보직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공무원연금수령시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
공무원연금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수령 받게되는 개시연령 시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1996년 연금개혁이 있기 전의 임용자들과 다른데요,
이전 연도별 지급 연령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2000년 12월 13년동안 재직한 사람이 2014년 12월에 퇴직했다면 2015년 1월달부터 연금이 개시되기 시작됩니다.
2000. 12. + 14년 (20년 - 13년 = 7년 x 2) = 2014. 12월이므로 해당월까지 근무한 경우 연령이 관계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조기수령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보통 조기퇴직을 하여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의 성격을 띄는 공무원연금은 조기수령시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보통 연금은 내가 낸 연금액보다 더 많이 받게되는데 물가상승률 정도가 감액되는 것 입니다.
조기수령 시점의 연금 개시 연령, 조기 수령 연령, 연금 개시 연령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수령시 아래와 같은 파일을 받으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내가 낸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성격과 같이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으로써 근무했던 기간,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고 기본연금과 추가연금으로 구성됩니다.
위 급여의 성격에 따라 받고 싶은 연금에 대한 신청 서식을 함께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방법
공무원연금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를 통해 입금됩니다. 퇴직이나 사망을 통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망 전까지 매월 25일 연금 수급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해외 거주시
해외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연금 수급자는 해외 계좌로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해외송금신청서와 계좌 사본을 공단 지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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