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을 통해서 고지서를 받는 과태료와 현장에서 내야 하는 범칙금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차이 대해 알려드릴게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
보통 과태료는 속도위반, 불법주정차, 갓길 위반 등 무인 단속장비를 통해 단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차량 소유주가 차량 실제 운전자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않는 다는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 경찰관이 교통단속 등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지시 위반 등을 통해 물게 됩니다.
이는 실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만약 당시에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분을 받거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과태료 조회하기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긴가민가 할 경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과태료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는 경찰청 교통민원24로 만약 과태료가 나왔을 때 고지서 발급 전 미리 납부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안내
과태료를 부과 처분 받고나서 만약 억울한 경우 서면을 통해 과태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별도 서식없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사유를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후 신청된 과태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 법원을 통해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합니다.
청원시 과태료 이의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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