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년에 한번 진행하는 연말정산이라 헷갈리는데 매해 그 기준 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딱 명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오늘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기준 단번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오늘 알려드릴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은 매우 큰 영역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공제 항목에 따라 세금을 더 내기도 하고 공제받아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한 가구내에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하여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거나 나이가 많은 부모를 모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내가 부양하는 사람의 나이, 소득, 동거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요건에서 많은 분들이 인적공제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는데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사용금액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처럼 인적공제도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하기가 좋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같이 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또는 근로소득 급여액이 총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에 해당하며 외벌이인데 부양해야 하는 가족을 각각 공제해주는 것 입니다.
✔️ 근로자(본인) : 150만원
✔️ 배우자 : 150만원
✔️ 직계존속 : 150만원
✔️ 직계비속 : 150만원
✔️ 형제 자매 : 150만원
✔️ 입양아 1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150만원
✔️ 위탁 아동 : 15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의 경우 인적공제 외에도 나이가 많은 노약자를 부양한다거나 장애인, 한부모 가족일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 노약자 : 100만원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200만원
✔️ 부녀자(부양/기혼) : 50만원
✔️ 한부모 : 100만원
이와같이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위 4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150만원 +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의 범위는 보통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이나 재활서비스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됩니다.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후 제출함에 따라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말거나 기본공제 대상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한부모 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정이여야 합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이 안되는 점 참고하시어 어떤 공제 금액이 더 크냐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가지 모두에 해당할 경우 한부모 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를 택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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