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6일 2자녀 다자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포스팅을 통해 2자녀 다자녀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되는 점
다자녀 기준은 원래 2자녀와 3자녀로 구분되어있었습니다. 차등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기준에 한하여는 3자녀만 해당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지난 3월 서울시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시행한다는 공고가 있었고 최근 8월 16일 17개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한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3자녀가 다자녀로써 받아왔던 혜택 등과 비교하여 어떠한 기준과 혜택이 달라지는 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준 완화
기존 3자녀 기준이었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나라 또는 지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분양 주택 청약 기준 또한 완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의 공급 면적 또한 검토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다자녀 가구가 양육비용이 늘어나고 다자녀 여성의 고용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주택 문제를 대처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완화
자동차 취등록세는 새로운 차량 또는 중고차량을 등록, 이전, 변경시 내야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 취등록세는 보통 4%에서 7% 가량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로 차량을 구매할 때 꽤 많은 비용이 필요했는데요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최대 140만원 가량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방책입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우대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해주는 국립극장, 미술관, 전시관 등 국립 문화시설 또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이어 영유아 동반하는 가족의 경우 우선 입장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다자녀임을 체크하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증빙서류로 허용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변경
이는 검토할 것으로 공지가 났으나 아마 확대되지 않을 까 싶은데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담임 추천을 기준으로 대상하던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하여 돌봄 교실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이를 감면 또는 할인 해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저출산 배경을 반영한 출산 크레딧 제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존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는데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셋째 자녀라면 지원되는 교육비가 이제 2자녀 가구도 지원되고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등의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자녀 기준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 미치는 교육부의 발표로 인해 다자녀 기준 또한 2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여러가지 저출산을 위한 대처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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