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연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알고 계셔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연차와, 연차 수당까지 똑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이며, 근로기준법으로 그 권리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연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차란 무엇일까요?
1년에 15일의 돈을 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차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으며, 1년 동안 쌓인 연차는 누적되어 추후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한 햇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연차가 생성되는데요, 최대 25개까지 쌓이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연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차 발생기준은?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1년 회사를 다녀야만 생겼었는데요, 요즘은 한 달만 일해도 하루의 월차가 생성됩니다.
1년 80% 이상 근무시
1년을 기준으로 80% 이상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확인하시면 되며, 만약 1년 미만이라면 1달에 1개가 생깁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속연수가 3년 차가 되면 하루씩 연차가 늘어나고 이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연차가 늘어납니다. 만약 내 연차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와 계산일자를 입력 후 연차휴가 계산하기를 클릭해줍니다.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연차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연차 관련 주의사항
연차는 사용촉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사업장에서 공지를 내렸다면 꼭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받아야 할 연차수당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체크하시어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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