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종부세 계산을 했을 때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종부세 과세대상이라면, 일정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계산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은 갖고 있는 주택이 11억 이상 될 경우인데요, 만약 이럴 경우 공제금액은 6억원으로 그 차액에 대한 금액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주택 또는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등 공제되는 금액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도 불리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부터 15일 동안 보유자가 갖고 있었던 부동산 금액을 공시지가로 확인하여 연말 12월 1일부터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2023년 종부세 개편내용
2023년 종부세는 개편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부세가 완화되었으며 기본 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외 다주택자여도 2 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 공제액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까지 공제
- 조정대상지역 관계 없이 2 주택자는 기본세율 적용
- 3주택자 이상 합산하여 과세표준 12월 초과한 금액부터 누진세 적용(중과세율 5%로 하향 조정)
*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따라서 내가 갖고있는 보유 주택수가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배우자가 3채를 갖고 있다면 한 가구에서 5채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소유자별 과세로 12억 넘지 않는 선에서 인당 2채에 대한 과세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공시지가 확인하기
먼저 종부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알아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기 사이트를 확인하시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확인하셨다면 주택 공시가격에서 위 표의 소득 공제를 뺀 다음 공정시가장가액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세율을 곱하고 법정 공정 세액을 빼면 되는데요,
사실상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많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모의계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의계산 할 수 있는 계산기로 바로 이동됩니다.
내가 갖고있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버튼을 클릭하시어 계산하시면 되며, 위 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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