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필요할 경우 최대한 빌리지 않고 내가 가진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 퇴직금을 생각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원래 중간정산이 불가하지만 몇 가지 요건에 따라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요건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퇴직금이란?
1년 365일을 모두 근속했을 경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사업장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퇴직금은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 주택을 마련할 경우
전세, 매매 등 목돈이 필요한 순간에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꼭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청 시기에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산세 납부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 1회로 산정
-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모두 가능
- 본인명의 or 배우자 등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도 가능
☑️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비를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의사 진단서와 장기요양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기존의 정년을 연장 및 보장할 경우 근속 시점이나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와 부양 가족의 피해가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고용노동부에서는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에서도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퇴직금 정산을 위해서는 아래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클릭 할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할 경우 아래와 같이 퇴직금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및 퇴직일자를 선택하시면 재직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입사일자 및 퇴직일자를 기입 후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된 퇴직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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