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일정 금액 내야 합니다. 이는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 계산이 맞는지 내가 내고 있는 월급에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직접 계산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소득의 정도에 따라 납부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매월 받는 월급이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항상 근로소득세를 제하고 받게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늘 계산방법에 대하여 쉽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소득세 자동 계산기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준비했으니 클릭하시어 간단하게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개정된 세액표에 따른 것으로 23년 2월 8일 이후부터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계산기를 두드려봅니다. 내가 월급을 350만 원가량 받을 경우에 공제되는 가족구성원에 미성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공제되는 인원이 달라집니다. 공제되는 자녀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선택합니다.
소득세는 100%를 선택하여 확인하시면 되며, 내가 자녀수가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112,440원 가량의 납부세액 결괏값이 나옵니다.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1명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제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납부세액의 합계액은 68,700원입니다.
근로소득 세율
내가 버는 월급을 8개의 구간으로 과세표준이 나뉘는데요, 2023년 개정되었으며 상단 3개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월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준비하였으니 간단하게 클릭하시어 조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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