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정시에 퇴근하면 좋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야근이나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은 추가 근무할 경우 휴일에도 근무를 했다면 얼마나 수당을 플러스로 받을 수 있는지 계산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휴일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내 하루치 통상임금의 0.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계산법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휴일로 확정되는 법적 공휴일에도 휴일근무수당이 꼭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소위 1월 1일 신정, 구정, 3월 1일 등등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법적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수당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휴일근무수당은 얼마큼 일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8시간 이내로 근무시 50% 가산되어 지급, 그리고 8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00% 가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 초과시 휴일근무수당은 통상 근로수당 x 2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무수당 사전대체제도
만약 유급 휴일에 근로를 하고 나서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주말에 근무를 했을 때, 그 하루에 대해서 다른 날 휴무를 하게 해 준다면 휴일 근로수당은 x 2가 아닌 통상임금 그대로 지급됩니다.
시간 외 수당 종류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 지급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
휴일근로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할 경우 100% 가산하여 지급
야간 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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