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에게 과세되는 종부세를 아시나요?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쉽게 알려드리고 내가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란 무엇일까?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최근 종부세에 대한 세금이 완화되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세율이 줄어들며 종부세가 되는 대상 또한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파일은 종부세 관련한 세금이 완화되었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인데요,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일 경우에는 6억원 초과할 경우 토지일 경우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 원 초과일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과세대상은 내 부동산이 공시지가 금액이 얼마인지 체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회/발급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 를 확인하시어 조회가 되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영역을 클릭했을 때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종부세 납부기한입니다. 종부세 납부하는 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이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시면 되고 일시납부를 하셔야 하지만 250만 원이 넘을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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