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죽으면 상속을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율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상속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상속세율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만약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식에게 상속개시를 합니다. 배우자나 자식은 상속인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가 상속세입니다.
사망한 이유로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될 경우 이를 상속 재산이라고 하며 만약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다면 사전 증여 재산입니다.
여기서 잠깐!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증여할 경우 상속세, 증여세는 사망하기 전 배우자나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증여세라고 합니다.
2023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10%에서 50%까지 차등 납부하며 만약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게 되면 세율이 그에 따라 올라갑니다. 만약 4억 원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세율은 20%인 8천만 원이며, 누진 공제액은 1천만 원입니다.
증여가산세에 대하여
만약 상속을 받았는데 세금이 아까워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납부세액의 20%까지 증여가산세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보통 금액이 크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분산하여 증여하기도 합니다.
아래표는 무신고하거나 과세신고할 경우 증여가산세로 확인하여 제대로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제한도액
상속세를 조금이나마 덜 내고 싶으신 분들은 면제한도액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한도액은 말 그대로 나에게 어떠한 공제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 조금이나마 차감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나에게 맞는 공제 방법을 계산하시어 조금이나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의 경우 기초 공제는 2억 원이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의 경우 5억 원으로 조건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계산하기
상속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홈택스 메인 > 세금 모의 계산 > 상속세 자동 계산에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먼저 계산 한 뒤에 면제 항목을 제외하고 세율을 곱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계산하여 기초 공제로 활용할 것인지, 인적 공제로 활용할 것인지 계산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속세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상속세율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납부하기까지 고민하시는데요, 납부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되도록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6개월 이전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럴 경우 3%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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