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사실 주휴수당과 연관이 많은데요, 왜 연관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09시간 계산법이란?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시 160시간으로 계산되는데요, 우리는 209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휴무인 날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로 인해 그렇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인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휴일에 일을하지 않아도 1주일에 평균 1회를 쉴 경우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어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 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3가지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소정 근로일수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② 근로계약서 기준에 따라 개근해야하고 ③ 이번주에도 근무한 사람이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과 관련해 209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9시간 계산방법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209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8시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주 5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이 하루 추가됩니다.
1주일에 4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게되는 것이며, 한 달은 4주로 계산했을 경우 192시간이지만 31일로끝나는 날도 있기 때문에 1년은 365.25일이 계산되는 것 입니다. 이로 인해 365.25 / 7일로 할 경우 52.1278로 1년이 52.1278주가 됩니다.
이는 한달을 7일로 환산했을 때 30.417 / 4.345주가 되기도 합니다. 반올림하여 1주 48시간 X 4.35로 계산할 경우 208.8로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은 이와 같이 계산하는데요, 주휴계산기를 이용할 경우 급여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근무시간과 시급등이 모두 다르므로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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