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 소득인정액을 확인 후 차등 지급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와 함께 신청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단독가구와 부부 가구 2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소득 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위 소득 인정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받거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수급권자이신 분들은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하지마시고 복지로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른이라면 기초연금을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를 통해 연락 후 접수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이 가능하도록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상단 메뉴에 '복지 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으로 들어가시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수급 자격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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