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최하여 배기가스 등급을 5단계로 만들었고 5등급(올해부터 4등급까지)인 자동차의 경우 환경적으로 배기가스를 배출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 해당하실 경우 꼭 등급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무엇일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입자상 물질의 등급을 나누어 친환경차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차 까지 5단계로 구분합니다. 친환경 차량의 경우 1등급, 배출가스가 심한 차량은 5등급입니다.
이 등급표는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등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장받고있으며, 이에 대한 법령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하기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홈페이지에서 내 차량을 조회해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클릭하면 간단하게 이동되도록 사이트를 연결해놓았으니 버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셨나요? 그렇다면 메인 페이지에서 등급 조회를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급 조회를 클릭하면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에 차량번호 조회하시면 내가 몇 등급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서울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경우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말하며, 건설기계는 지게차, 굴착기를 이야기 합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하기
보통 이러한 건설기계 차량은 폐차가 어렵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교체 대상이 되는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에 말씀드린 대로 저공해조치 대상차인지 조회 후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초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받기
4, 5등급을 받은 노후경유차는 폐차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노후 경유차는 운행제한을 받을 경우 1차 위반시 사실을 통보하지만 2차부터는 20만 원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폐차지원금을 받고 폐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조기폐차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자의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차량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받은 차량
-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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