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고정 OT 오남용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말로 들었을 때 어려운 포괄임금제는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오늘이 글을 통해 속 시원하게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포괄임금제(포괄연봉제)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일하는 고정시간 외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등이 별도로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수당을 모두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 편의에 의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야간근무, 휴일근무, 연장근무 등에 대한 수당을 각각 집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연봉에 모두 합쳐서 지급하게 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측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을 때에 가능한 임금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을 경우 근로자로서 단점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포괄임금제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
만약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A 씨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제로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던지 추가근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 3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A 씨는 야근한 만큼의 추가 야근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명 공짜야근이라고 불리는 포괄임금제는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30분 단위로 퇴근할 경우에도 근로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유형
☑️정액금형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기본급 + 연장 or휴무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임금으로 결정
☑️정액수당
기본급을 정한 뒤에 추가 각종 연장 or휴무수당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사전에 협의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단 정액수당의 경우 기본급과 수당의 총액은 구분되지만 개별 수당 간의 금액은 구분이 안된다는 단점 이 있습니다.
✅ 예시 기본임금 170만 원 + 연장/휴무수당 30만 원 = 총 월급 200만 원
이와같이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경우 개별적으로 지급 할 법정수당(연장 or 휴무수당)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와 사측이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받는 경우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직종이 있으며 근무형태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데요, 포괄임금제가 인정받는 4가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택시 운전, 생산직, 기자, IT계 직종 등 근무 시 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 간호사 등 교대 근무와 같이 야근이 포함되어 있는 직종인 경우
-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프로젝트성으로 성과 지급금 형태로 근무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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