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계산기1 재산세 납부일 체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재산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갖고 있어도 내야 하는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재산세 납부일까지 총정리해 드릴게요 ✅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갖고 있는 분이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고 과세하는 조세 중 하나입니다. 납세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기일에 맞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면제한도액)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으로 미리 준비해두어야 상속세를 효율적으로 납부할 수..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