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수준 이하면서 무주택이라면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자격은 어떠한지, 재산 기준 등 함께 알려드릴게요
국민임대주택이란?
공공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임대되는 주택입니다. 보통 국민임대주택은 30년 동안 임대기간이 긴 편이고 규모는 85m2 이하의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서도 저렴하고 싼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제공합니다. 오랜기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1인가구)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 입주 시 유리하게 작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월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 재산 기준
총 재산 요건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합하여 3억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기준 3,557만 원 이하)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입주조건이 다소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1인가구가 벌써 천만 시대라 1인가구에게도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이면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하기 기준 아래일 경우 국민임대주택에 입주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 90%
재산 기준 : 29,200만원 이하(자동차 3,496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가진단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서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국민임대주택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되오니 편리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이동시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접속되는데요, 무주택자인지 재산요건이나 월 소득 등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클릭하시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하기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임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국민임대'를 클릭 하신 후 내가 원하는 입주조건을 확인 후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임대주택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지역이 나올 경우 바로 공고 확인 후 신청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국민임대아파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청약 정보 등 알리미 서비스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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