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항상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연루될 경우 법률적인 용어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기소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기소 뜻과 의미
기소(Indictment, 起訴)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소추,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편에 서서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표하여 기소를 합니다.
기소의 한자 뜻
일어설 기起
하소연 할 소訴
다만 검사는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 혐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 꼭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재판에 모든 사건을 올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인이 어리거나, 범인의 성향, 지능이나 환경, 동기, 수단이나 정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며 기소하지 않아도 판단하게 되면 기소유예를 하거나 기소중지를 하기도 합니다.
기소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식 기소와 구공판 기소
구약식 기소
약식으로 기소한다는 뜻인 구약식 기소는 보통 재판이 판사님을 중으로 여러 사람들이 재판을 진행하지만 재판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비용과 시간 등이 들기 때문에 약식 기소 형태로 서류만 재판부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약식 재판부라고 하며 기소 형태의 사건만 보는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구약식 기소가 되었을 경우 검사는 어느 정도의 벌금형을 바란다는 내용을 판사에게 보냈다고 연락이 옵니다.
대부분 약식기소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법원 민원실에서 내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로 이동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누를 경우 기소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공판 기소
보통 구약식 기소는 죄질이 가벼운 범죄일 경우지만 구공판 기소의 경우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식 재판인 '공판'을 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구공판 기소를 받으면 재판을 하게 되어 판사님이 검사의 주장과 함께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구속을 할지 집행유예를 할지 판단합니다. 보통은 집행유예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문자가 올 경우 한 달 후 재판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선 변호사라도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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