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꽤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체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인데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모의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2023년 국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내용이 적용된 선정기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은 기본정보와 함께 소득, 재산, 의료 급여 등 여러 내용을 기입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재산 및 소득을 모의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계산 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보다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①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②재산 기준 이하 ③ 근로 능력(부양 능력)입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3년의 경우 생활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데요 1인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77,892원이며, 30%라면 623,368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급여의 기준 등 활용하기 위해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보통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은 623,368원으로 매우 낮은데요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받다보니까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급여를 받게 되신다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 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능력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던지, 만 65세 이상일 경우 연령으로 하여금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외 중증장애인, 질병으로 현재 치료중인 경우 등 서류상으로 입증이 가능한 사람은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통해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될 경우 신청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부분에서 저소득을 클릭하실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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