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꼭 챙겨야 할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닐 경우 연차가 생성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꼭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연차수당이 생깁니다. 우리는 근로자로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체크)
우리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연차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수당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꼭 유급휴가를 15일 주어야 하는 것인데요, 보통 간단하게 연차 수당 계산방법은 우리의 하루 일당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연차 수당은 따라서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한 연차 개수입니다.
다만 1일 통상임금이 어떤 분들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월급 / 30을 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분들께 간단하고 쉬운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차수당 자동계산이 가능한 사이트인데요, 해당 사이트를 활용할 경우 아주 간단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300만 원 급여를 받는 사람이 40시간씩 일을 할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일이 5일이라면 하루 통상임금은 얼마이고 연차수당은 총얼마일까요?
이 사람의 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15,032원입니다. 이 사람은 주 5일 동안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일 통상 임금은 120,256원입니다.
따라서 하루 통상임금과 남은 연차 개수인 5를 곱했을 때 601,280원이 연차수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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