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비 고지서를 받으신 후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계층은 간단히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윗 단계 계층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하는데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 재산 근로소득을 참고하기도 해야 하지만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이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함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3.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거나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5.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난방비 인상 이슈
작년 겨울 대비 약 40%가 인상되었는데요, 이가 2025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많은 분들의 부담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난방비 인상 논란이 되자 취약계층의 난방비 경감 또는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되며 최대 59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가 많았는데, 잠재적 빈곤층이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에도 난방비가 지원되야 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금은 얼마?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 기존 7만원 ~ 28만 원에서 59만 2천 원으로 증액
차상위 계층 : 기존 14만 4천원 ~ 59만 2천 원으로 증액
신청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바우처 사용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취약계층에게는 난방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전기료 등이 지원되는데요, 이는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따른 보조금이 궁금하다면 로그인 후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연결해 놓았으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사용기간은 여름철은 7월부터 9월까지, 겨울철은 10월부터 4월까지 입니다.
추천글 모음
2023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체크
장애등급 판정기준 (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