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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내 가족을 케어하면서 나라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래의 직업을 조정하여 가족 케어와 함께 시간을 쉐어해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이 글을 통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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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가족케어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놓으면 직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나 가족케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가족을 돌보면서 요양보호사로써 정부로부터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인데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고 케어를 받는 분이 장기요양등급에 1~4등급까지 판정도 받아야합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와 급여 등은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러가지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는 어느정도일까?
요양보호사 가족케어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직업을 잃지않고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60분과 90분으로 구분하여 급여를 받게되는데,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게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분 케어할 경우
한 달에 20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60분동안 가족을 케어할 경우에는 한 시간 기준 23,480원으로 계산하여 최대 469,600원 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 목욕의 경우 급여가 별도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급여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90분 케어할 경우
90분을 케어할 경우는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배우자일 경우로 90분 케어를 인정해주는데요, 90분을 케어할 경우 최대 31일 즉, 31일동안 가족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90분 동안 케어하는 경우에는 최대 981,150원 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갖추고, 케어받는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가족케어를 할 수 있는 경우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사람마다 다를 것 입니다.
여러가지 개인적인 상황에 맞추어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되는데요, 가족급여로 탭을 클릭 후 모의계산 방식을 내 입맛대로 설정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방법
케어 하는 사람
요양을 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필수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에서 합격해야 하는데요,
요양센터와 계약을 통해 요양센터로부터 급여를 받게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공단에 신청하여 급여를 요청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한다고 할 경우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일 경우 가족케어를 하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케어를 하는 경우 범위가 주어지는데요 직계가족이나 형제, 자매,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케어 받는 사람
케어를 받는 사람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 처럼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되어있으며, 등급별로 혜택이 각각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에서 사람이 나와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하는지 문진표를 작성 후 인정받을 경우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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