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전세로 인해 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으셨을텐데요, 우리나라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일까?
임대차 3법은 3가지의 임차인의 보호하는 법을 말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2. 전월세 상한제, 3. 계약 갱신 청구권 입니다.
아래에서 이 3가지의 임대차 3법에 대하여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전월세 신고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공동으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주택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
위반시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고 싶은 분은 하기 버튼 링크를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만약 임차인이 2년 계약을 원할 경우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2년동안 계약 후 2년이 끝나기 전 더 주거하고 싶을 경우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6개월 이전에 갱신 여부를 미리 고지해야합니다.
관련하여 계약 갱신청구권 확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외 사항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려고 했으나 임대인이나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실거주 할 경우 예외됩니다.
만약 월세계약의 경우 2회 이상 임대료가 연체되었다면 예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대할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 재계약 할 경우 임대료를 올릴수 있으나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해야 합니다.
만약 5% 초과하여 지불할 경우 추후에 임대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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