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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냅니다. 오늘은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과 재산세 계산기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있는 재산이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이 포스팅을 통해 한 눈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은?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보통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가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성격 별로 시가표준액, 또는 공시지가를 통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면되지만, 지난해보다 더 재산가액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세부담 상한적용제를 도입하여 결정 세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우리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1세대 1주택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점 참고하시어 아래 버튼을 클릭,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과 2023년의 차익에 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잘 참고하시어 입력하시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2번 납부합니다. 어떤 항목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부동산을 많이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동산 재산세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2회에 걸쳐서 납부, 그 이하라면 한 번에 7월에 재산세를 내시면 됩니다.
만약 7월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2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7월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 나머지 토지에 대한 세금은 9월 16일에 계산해도 됩니다.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를 납부고지서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를 갖고 은행 또는 ATM 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한데, 위택스 홈페이지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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