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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하기만 해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오늘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세율, 계산방법 등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납세자는 소유한 재산의 조세부담능력을 판단하여 지방세 중 하나로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갖고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느냐 소유하고있지않느냐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을 매매할 꺼면 6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과세대상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주택을 갖고 계실 텐데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과 그 외 선박 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건축물, 토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시가표준액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되는 가액으로 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였으나 올해는 인하되어 1주택일 경 45%로 적용됩니다.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
주택 재산세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4단계로 나뉘어지며 누진세율이 0.25%에서 4%까지 붙게됩니다. 다만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9억 이하인 주택의 경우 구간별 표준세율에서 0.05%씩 인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건물) or 건축물
토지
재산세 계산하기
재산세를 구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인데요, 여기서의 과세표준은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상황에 맞게 공정시가액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다만 주택이 1개 이상이신 분들은 다소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간편하게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버튼 클릭 시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어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담 상한제
만약 당해 재산세액이 지난해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계산 한 뒤에 지난해 냈던 재산세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재산의 가격이라는 것이 매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되는 분들을 위한 상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세의 결정세액은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3억이하(105%) / 3억 ~ 6억(110%), 6억 초과 (130%)
✅ 법인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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