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오늘 종부세에 대한 궁금하셨던 점 모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기준 이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다음 주 첫 번째 평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50만원 ~ 500만 원 이하일 경우 25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분납하는 방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요
내가 부동산을 갖고있는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땅이나 건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2가지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는데요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며 2차로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 등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보유하기만 해도 내야 하는 종부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제부터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농장, 임야, 목장, 등 전국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일반 건축물의 부속 지라던지 사업용 부지의 경우 80억 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인데요,
이렇게 헷갈리는 과세대상을 조회하기 위해 간편한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카테고리에서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를 통해 내가 갖고있는 부동산이 과세대상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회 서비스는 로그인 후 조회해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소득 공제를 제외한 뒤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야 합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간편합니다.
종부세 계산기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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