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글을 읽고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분양권과 입주권의 장단점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주권이란?
입주권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될 경우 조합원으로써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재개발로인해 재건축으로 인해 집을 잃게 될 경우 조합원에게 보상으로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
토지나 주택을 갖고있는 경 조합원의 자격이 주워지며 입주권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갖고 있어야 입주권이 확보되어 재개발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권이란?
조합원이 아닌 일반사람들이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새집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될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 가입을미리 해놓아야 하며 가족 구성원, 청약 불입액 등 여러 조건이 반영됩니다.
민간분양으로 보통 공급되는신축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페이지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이동시 청약 일정이 매일 달라지며,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자격확인을 해보는 등 여러 가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한 분양권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공통점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제외됩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주택 수량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은 준공 전까지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납부됩니다.
다만 입주권은 준공 전부터 취득세와 재산세를 모두 납입해야 합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도 함께 납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권
장점: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기 쉬우며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추가 분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장점 : 초기 10%에 대한 계약금만 먼저 내고 준공되면서 1차 2차 3차 중도금을 내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이 적습니다.
단점 :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되며,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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