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와 관련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사를 하실 때 전입신고 등 많이 신경쓰실텐데요,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입신고까지 모두 필수적인 것들인데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간단하게 새로 이사가는 집으로 내가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하고 주소지 관할 관철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집에서 삽니다' 라는 공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할청과 나라에서는 이 주소지에 이사람이 사는구나 라는 것을 전입신고를 통해 알게됩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바로 하는 것이 속편한데요, 14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필수서류와 신청방법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필수서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필수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받을 경우 필수)
✅세대주의 도장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전입자의 도장
✅전입자의 주민등록증
✅전입신고서(보통 행복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음)
✅위임장(대리신고시)
이렇게 많은 필수적인 서류등을 준비해야하지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아래 준비물만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서 (or 공인인증서)
정말 간단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단 신청하기
전입신고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간단하게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절차만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엔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페이지 이동시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접속됩니다. 전입신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후 바로 신청 됩니다.
확정일자란?
전입신고와 함께 중요한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일입니다. 이 집에 이사온 날짜를 등록함으로써 나의 소중한 보증금 등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내가 살고있는 집에 집주인의 잘못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또한 행복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함께 받을 수 있으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간단하게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하는데요 카테고리에 확정일자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확정일자 받는 것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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